제목
질병 결석 - 학생이 1~2일 병결일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결석 신고서 제출(2일까지) - 3일 이상 병결일 경우에는 증빙자료 첨부가 필수(결석 신고서와 증빙자료) (증빙자료 예시 : 진단서, 병원영수증, 처방전 등) - 기타결석인 경우는 기타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함(신고서는 담임선생님께 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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